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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박영옥님은 바로 전에 포스팅한 『주식투자 절대 원칙』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엔 공저가이신 김규식님에 대해서만 남겨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10년 넘게 일하시다가 투자업계로 넘어온 뒤 전업 투자자가 되신 분입니다. 박영옥님도 유명한 개인 가치투자자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꽤 법적인 바탕이 강해 분량은 김규식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 주주를 위한 한국 증시

공부할수록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를 수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강탈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다.

Prologue 2.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

실제로 국내 증시에 실망한 일반인들은 부동산으로 내몰렸고, 그렇게 현재 우리는 예전의 일본처럼 부동산 불패신화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싫어서 재테크 자체를 혐오했던 저는 지금도 주머니가 허전합니다. 보고 싶은 현실만 봤기 때문입니다. 국내 문제가 재벌들이 대부분 정부를 통해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이기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차근이 들어볼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금융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는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유독 가볍고 약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횡령, 배임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난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감옥 잠깐 다녀와서 수백억 원을 버니 이득이라는 말도 나오는 지경이다.

Chapter 2.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솜방망이가 우스운 사기범들
솜방망이 vs. 불방망이

이 대목은 익히 들어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제가 다녔던 작은 기업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주식담당자가 회사돈을 몇 십억을 횡령해 도박으로 써버리고 자수하는 일이었는데, 형량도 몇 년 되지 않는데 놀랐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CEO 가 직접 우리는 피해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동료였던 호주인이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냐며 기가막혀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국가에서는 바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화를 냈었는데, 저 또한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를 위한 8가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인 문제와 그 해결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선별하여 앞글자를 따 ‘합.의.물.자.자.수.집.증’으로 정리하여 표현했다. ‘합’은 상장사 합병 시 합병 비율을 시가로 정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나쁜 관행을 의미한다. ‘의’는 기업 인수합병 시 지배주주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일반주주 지분은 헐값으로 넘어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을 뜻한다. ‘물’은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으로 기존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자’는 자진 상폐 시 공개매수 가격을 임의로 정해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주주를 농락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그다음 ‘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에 쓰는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을 일컬으며, ‘수’는 이사회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편에 서서 일반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한다. ‘집’은 ‘즉시항고’ 등 한국에만 있는 절차와 제한적인 요건으로 인해 증권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의미하며, ‘증’은 주주가 소를 제기해도 입증 책임이 주주에게 다시 돌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말한다.

Chapter 3.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신뢰 없이 버틸 투자자는 없다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8가지로 정리된 원칙들을 나열합니다. 위 순서대로 단어로 다시 작성하면 합병비율, 의무공개매수, 물적분할, 자진상폐, 자사주, 수탁자 의무, 집단소송, 증거개시입니다. 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3차 상법 개정안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사회에 대한 수탁자 의무와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번에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개선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면 여유가 되는대로 제 쌈지돈을 그러모아 ETF 200TR 를 조금이라도 더 사 두어야겠습니다.



이 책을 본 이유는 미친듯이 오르는 코스피 지수와 제 퇴직연금을 통해 약간이나마 들어가 있는 200TR 때문입니다. 일본도 PBR 등 자국 기업들의 출자구조를 개선하면서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원인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상법 개정에 포함이 될지 알고 싶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중에도 느끼는 바는 역시나 주식은 가장 어려운 투자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NC-ND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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